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의 최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온채움기초학력종합지원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관리자 2023.05.09
온채움 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2항에서 말하는 ‘학습지원 대상학생’입니다. 학습지원 대상학생은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라 3월초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급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교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학급담임교사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학습지원 대상학생중 온채움 시스템의 도움이 꼭 필요한 학생을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