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의 최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온채움기초학력종합지원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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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5.09 | ||||
온채움 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2항에서 말하는 ‘학습지원 대상학생’입니다. 학습지원 대상학생은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라 3월초 실시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학급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교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학급담임교사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학습지원 대상학생중 온채움 시스템의 도움이 꼭 필요한 학생을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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